책에 넣을려고 정리한 내용인데, 개인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다.
중국에서 근무하는 해외주재원들은 근무기간에 따라서 중국 내에서의 소득 및 본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임금소득(급여, 보너스
등), 자영업자의 생산 및 영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에게 몇 가지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지출되는 주택임대 등의 비용에 대해 비과세하고 비용공제금액도 내국인들에게
적용되는 2,000원보다 높은 금액인 4,800원이 적용된다.
#비과세대상항목
주택, 식사, 세탁비
이사비용
일시귀국비용
어학연수 및 자녀교육비
단, 중국에서 인정되는 세금 계산서 및 관련 증빙이 구비되어야
하며 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함.
현재, 중국 세무당국은 외국인 1명당 1개의 파일을 생성하는 등 이전과 비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개인소득세를 관리하려 하고 있다. 많은 한국 주재원들이 중국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엄밀히 따질 때 중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할 때에는 한국 본사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개인소득세 납부를 해야 한다.
#거주기간
|
중국내 근무및 거주기간 |
중국내 원천소득 |
해외원천소득 |
||
|
중국내 설립된 회사에서 지급 |
중국외 설립된 회사에서 지급 |
중국내 설립된 회사에서 지급 |
중국외 설립된 회사에서 지급 |
|
|
183일미만 |
과세 |
비과세 |
비과세 |
비과세 |
|
183일이상 1년
미만 |
과세 |
과세 |
비과세 |
비과세 |
|
1년이상 5년 미만 |
과세 |
과세 |
과세 |
비과세 |
|
5년 이상 |
과세 |
과세 |
과세 |
과세 |
#세율
|
등급 |
월 과세소득액(RMB) |
세율(%) |
누진세액공제액 |
|
1 |
500미만 |
5 |
- |
|
2 |
501-2,000 |
10 |
25 |
|
3 |
2,001-5,000 |
15 |
125 |
|
4 |
5,001-20,000 |
20 |
375 |
|
5 |
20,001-40,000 |
25 |
1,375 |
|
6 |
40,001-60,000 |
30 |
3,375 |
|
7 |
60,001-80,000 |
35 |
6,375 |
|
8 |
80,001-100,000 |
40 |
10,375 |
|
9 |
100,000 초과 |
45 |
15,375 |
예) 급여가 25,000 위안인
경우
과세소득: 25,000
비용공제: 4,800원
세율: 5등급 25%
누진세액공제액:1,375
개인소득세액은 3.675 위안
{(과세소득-비용공제액 ) x 적용세율} – 누진세액공제액
즉, (20,200 X 25%) - 1,375 = 3,675 위안
연말보너스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연봉 책정시 일반 급여와 연말보너스와의 비율을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알맞게 조절하고 주택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고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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