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 넣을려고 정리한 내용인데, 개인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다.



중국에서 근무하는 해외주재원들은 근무기간에 따라서 중국 내에서의 소득 및 본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임금소득(급여, 보너스 등), 자영업자의 생산 및 영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에게 몇 가지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지출되는 주택임대 등의 비용에 대해 비과세하고 비용공제금액도 내국인들에게 적용되는 2,000원보다 높은 금액인 4,800원이 적용된다.

 

#비과세대상항목

주택, 식사, 세탁비

이사비용

일시귀국비용

어학연수 및 자녀교육비

, 중국에서 인정되는 세금 계산서 및 관련 증빙이 구비되어야 하며 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함.

 

현재, 중국 세무당국은 외국인 1명당 1개의 파일을 생성하는 등 이전과 비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개인소득세를 관리하려 하고 있다. 많은 한국 주재원들이 중국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엄밀히 따질 때 중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할 때에는 한국 본사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개인소득세 납부를 해야 한다.

 

#거주기간

중국내 근무및 거주기간

중국내 원천소득

해외원천소득

중국내 설립된 회사에서 지급

중국외 설립된 회사에서 지급

중국내 설립된 회사에서 지급

중국외 설립된 회사에서 지급

183일미만

과세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183일이상 1년 미만

과세

과세

비과세

비과세

1년이상 5년 미만

과세

과세

과세

비과세

5년 이상

과세

과세

과세

과세

 

 

 

 

 

#세율

 

등급

월 과세소득액(RMB)

세율(%)

누진세액공제액

1

500미만

           5

            -

2

501-2,000

          10

          25

3

2,001-5,000

          15

        125

4

5,001-20,000

          20

        375

5

20,001-40,000

          25

     1,375

6

40,001-60,000

          30

     3,375

7

60,001-80,000

          35

     6,375

8

80,001-100,000

          40

   10,375

9

100,000 초과

          45

   15,375

 

 

) 급여가 25,000 위안인 경우

과세소득: 25,000

비용공제: 4,800

세율: 5등급 25%

누진세액공제액:1,375

개인소득세액은 3.675 위안

 {(과세소득-비용공제액 ) x 적용세율} – 누진세액공제액

, (20,200 X 25%) - 1,375 = 3,675 위안

 

연말보너스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연봉 책정시 일반 급여와 연말보너스와의 비율을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알맞게 조절하고 주택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고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Posted by 오래된未來